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는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하는 만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열차안전 위협,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열차 안전을 위해 ‘운행 및 유지보수 체계’간 업무는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영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철도노조는 영국이 1997년 철도를 민영화한 후로, 선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민간회사가 정부의 안전감독기관 지시를 무시한 점을 들어 "적정한 인력, 시설, 절차는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인 만큼, 철도산업 특성상 운행 및 유지보수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안전을 지키려고 남아 있는 조항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38조 단서조항"이라며, "2003년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고통 속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 국회, 철도공사 노사간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이 제기한 진접선 문제를 언급하며 "진접선 건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분담 비율로 논란이 됐다"며 도시철도법이 적용됐을 경우, 정부 재정 60%를 지원받고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해 유기적인 통합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접선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재정 75%로 무리하게 건설됐고 운영과 유지보수가 나눠지는 기이한 형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당시 있었고, 그 결과 광역철도는 시행 주체와 무관하게 정부가 재정의 70%를 책임지도록 법령이 개정됐다"며 "직후 인근에 건설되기 시작한 별내선에서는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가 유기적으로 일원화된 상식적 구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 유기적 통합을 외치면서 "진접선과 같이 특수한 상황 ‘운행(서울교통공사)과 유지보수(철도공사)가 분리된 상황’은 그에 맞게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또 "유지보수인력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인력 9000명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대안도 없이 법부터 개정하는 것은,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는 인력에 대한 고민없이 김포골드라인처럼 졸속적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철도노조는 아까 예시를 들었던 영국 철도 사례를 말하며 "영국의 민영화된 열차는 다시 유지보수업무만 공영화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지불된 막대한 세금은 민간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만큼, 철도노조는 철도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응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고 뜻을 명확히 밝혔다.
끝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협력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철도노조를 비롯해,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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