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로 대안을 제시된 바 있는데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협업을 어렵게 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취지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 괴리 해소, 간호사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이 중요한 원래 논의된 내용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이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현재까지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제정안의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의료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7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 의료기관 내 활동만을 규제한 현행법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역할만 변경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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