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건축물대장에‘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