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에 폐원이 되면 결국에는 태어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그 부모들에게는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보면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에도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서울시에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및 중단에 관해서는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촘촘히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폐원위기의 민간어린이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어린이집 폐원, 근본적인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언급하면서 지자체 차원을 넘어 광역단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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