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인해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명에 이르며,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다. 그런데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된 경우에도 여전히 친권자라서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황 의원은 “학대로 인해 숨진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야 하는 서울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서울시의 공영장례를 지원함에 있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넓히고 내용도 확대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위한 장례도 서울시가 치르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및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을 통해 사별자와 지인 등 시민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