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 (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한 핵심 집행부 4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적극 가담한 노조 집행부 등 4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핵심 집행부는 직접 건설 노동조합을 만든 후,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수 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고용 요구를 핑계삼아 “단협비(단체협약비)를 찍어 달라”고 노골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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