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