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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