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성․운영에 있어 통일된 규정이 없었으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올해 4월 27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범죄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한 단체를 가리키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운영·관리·지원 등을 명시한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