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5,41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평균 4%대 상승률을 보이던 신안군 개별주택가격은 물가,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이 반영되며 평균 –2.66% 하락하였다. 지역 내 상승한 지역은 없으며, 최대는 증도면이 –3.89% 하락했다. 인근 목포시는 –3.02%, 무안군은 –2.68%의 낙폭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