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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