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대표 수산물인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무안군에서는 낙지 목장 조성, 어미 낙지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해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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