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총 20,95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