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봄 행락철을 맞아 각종 행사등으로 인한 음주운전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5월 21일까지 7주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행위와 어린이보호구역법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망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각종 축제와 행사가 많은 봄 행락철을 맞이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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