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봄 행락철을 맞아 각종 행사등으로 인한 음주운전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5월 21일까지 7주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행위와 어린이보호구역법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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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망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각종 축제와 행사가 많은 봄 행락철을 맞이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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