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천112호에 대해지난 28일 결정·공시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전년 대비5.66%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