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7 일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 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 인당 연간 500 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게 된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