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