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229,2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