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