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8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부추천이사제도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다. 선임된 외부이사는 이사회의 공익이사로 3년간 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8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부추천이사제도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다. 선임된 외부이사는 이사회의 공익이사로 3년간 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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