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이를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