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법령 홍보에 나섰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법령 홍보에 나섰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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