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포스터(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운영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발생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