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공익수당 2차 신청 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연장했다.

무안군 청사 전경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 원으로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