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봄철 화재예방 대책중 하나인 공동주택 화재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수칙은 평상 시 옥상대피 경로, 옥상 출입문 위치, 피난공간을 확인하고,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파트 계단의 불이나 연기 때문에 옥상으로 피난할 수 없을 경우 집안에서 현관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창밖으로 구조 요청하고, 경량칸막이,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이웃집이나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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