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 해온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이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공의협의회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고 비판한 뒤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으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간호법 제정 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펼쳤다.
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어떻게 전공의협의회는 이것을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A씨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시엔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 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진료지원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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