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정한 덕양구 창릉 3기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 보상 진행 중 등의 이유로 1년을 연장하여 재지정한다. 1년을 연장하여 재지정한 기간은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