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 교통사고는 평균 1만5천여 건 사망자 263명으로 집계됐고 점차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7~9%에 달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새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 최대 징역 8년,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나는 경우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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