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의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