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12만 원의 냉방비 지원,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 설치, 스마트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 확대 등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