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월부터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일 10.29 참사 유가족 측에 ‘선순위 집회단체’와 장소를 분할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먼저 참석 인원 1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의 실제 집회 참석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10.29 참사 유가족 측의 집회를 과도하게 통제해 결과적으로 유가족 2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시기와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으면 늦게 접수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다른 시위 막기 위한 유령·알박기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시위 횟수는 총 2,153,604건에 달하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는 총 51,914건으로 신고 대비 개최율은 단 2.4%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위 ‘알박기 집회’, ‘유령집회’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 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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