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12만 원의 냉방비 지원,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 설치, 스마트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 확대 등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대책기간 중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특보 발령시 대응단계(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전담조직(T/F팀)을 운영하거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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