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관내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1천여 개 이상의 사업체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항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