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