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입양을 방관한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홀트아동복지회가 과거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신성혁(48·미국명 애덤 크랩서)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 판결. 국가기록원에는 당시 입양기관들이 입양 과정에서 막대한 입양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문건들이 많았다"고 했다.
불법 해외입양을 방관한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홀트아동복지회가 과거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신성혁(48·미국명 애덤 크랩서)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 판결. 국가기록원에는 당시 입양기관들이 입양 과정에서 막대한 입양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문건들이 많았다"고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