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