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