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동물을 동원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악용하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단체는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