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