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홀로사는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도록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다. 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가구, 또는 취약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