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민관협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시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확대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22일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