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위원회(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이동 및 삼동에 위치한 괴말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