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지난 23일 하당 ‘장미의거리’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점포주를 대상으로 상가 앞 불법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직원 등 12명은 노상적치물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가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