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