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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