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 하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