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마련된 전세사고 접수처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개알선인 A씨와 주택소유자 B씨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임차인 D씨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로부터 주택을 소개받았고, 계약서 작성은 A씨 주도 하에 공인중개사 E씨가 작성했다. E씨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2건 더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업소 상호 및 성명 대여혐의로 공인중개사 E씨와 중개를 알선한 A씨를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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