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클렌징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상시 해고제도인 클렌징을 폐지할 것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배노조는 “울산에서 7명, 분당에서 4명이 각각 해고됐으며, 추가로 20명의 택배기사들에 대해 해고통지가 온 상황”이라며, “쿠팡측이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대리점과 작성한 뒤 구역회수(클렌징)를 통해 대리점 간 무한경쟁, 택배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유도하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쿠팡의 클렌징 제도는 근무일 수, 명절 출근, 프레시백(포장박스) 회수 등의 수행률을 따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 해고조치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 클렌징이 가능하므로 쿠팡의 택배노동자들은 클렌징이 무서워 주말 근무, 명절 근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 헐값노동으로 내몰려도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오늘로 쿠팡(CLS)앞 단식투쟁 5일차"라며, "택배노조는 쿠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쿠팡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노조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쿠팡의 불법을 바로잡을 것"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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