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현 보성군의회 부의장)이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윤동진 의원에 따르면 7명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