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